병역 기피 목적 시민권 취득…다시 한국 올 수 있을까?
[한국뉴스투데이]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씨에 대한 임국 금지 취소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11일 오늘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국내에서 인기 가수를 활동하던 유씨는 지난 2002년 병역 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유씨는 병역일이 다가오고 있던 가운데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시민권을 취득했고 법무부는 유씨에 입국 제한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씨는 지난 2015년 LA 총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했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지수 기자 maximt2@dau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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