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푸드빌·롯데오토리스 불공정 시정
공정위, CJ푸드빌·롯데오토리스 불공정 시정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07.11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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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가맹점주에게 부과하거나 과도한 대출금 반환 책임을 금융중개인에게 부과한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보고 시정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11CJ푸드빌 가맹계약서와 롯데오토리스 대출업무 위탁계약서를 심사해 가맹점주와 금융중개인에게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먼저 CJ푸드빌의 경우 가맹계약서에서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가맹점주에게 부과하는 조항이 문제가 됐다.

시정 전에는 가맹점주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이득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도록 했지만 이는 가맹본부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수월하게 손해배상을 받게 되고 가맹점주는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돼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므로 무효라고 본 것.

이에 공정위는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을 삭제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시정했다.

이어 롯데오토리스의 경우 대출업무 위탁계약서에서 과도한 대출금 반환 책임을 금융중개인에게 부과한 조항이 문제가 됐다.

시정 전에는 대출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금융중개인의 귀책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원리금 및 기타비용의 반환책임을 부과하고 지연이자 연 29%를 부과했다.

하지만 해당약관 조항은 대출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금융중개인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고 지연이자율도 이자제한법등에 따른 최고이자율(24%)을 초과하고 있다. 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전가하는 조항으로 무효다.

이에 공정위는 금융중개인의 고의·과실이 있을 경우 대출금 반환책임을 부담하도록 했으며 지연이자율도 연 18%로 변경했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및 할부금융업자와 금융중개인이 체결하는 약관의 불공정한 조항을 시정해 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자영업자와 체결하는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갑을간 상생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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