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납품 위해 사전 합의 중간재 회사 과징금
공정위, 대기업 납품 위해 사전 합의 중간재 회사 과징금
  • 차지은 기자
  • 승인 2019.07.15 13: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창석유공업, 브리코인터내녀설…시정명령, 과징금 51억원 부과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에 납품하기 위해 사전에 견적 가격을 합의한 미창석유공업과 브리코인터내셔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금호석유화학에 TDAE(Treated Distillate Aromatic Extract, 합성고무 및 타이어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고무배합유) 오일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총 13회에 걸쳐 사전 견적 가격을 합의한 미창석유공업과 브리코인터내셔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1억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미창과 브리코는 2011년 1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금호석유화학에 제출할 견적가격을 합의했다.

금호석유화학은 견적가격이 낮은 순으로 더 많은 물량을 배분하였기 때문에, 미창과 브리코는 “1순위를 번갈아가며 하자”는 기본원칙에 합의했다.

이후 2011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매 분기별로 금호석유화학의 견적가격 제출 요청 직전 또는 직후에 모임 또는 전화 연락 등을 통해 견적가격을 합의했다.

미창과 브리코는 사전에 합의한 견적가격을 그대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그 결과, 총 13회 중 미창은 5회, 브리코는 6회에 걸쳐 1순위자가 되어 금호석유화학으로부터 물량을 배분받았다.

나머지 2회는 브리코의 자회사인 원진케미칼이 1순위자로 이는 브리코가 미창과 합의한 견적찰가격을 원진케미칼에 누설했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2개사 모두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명령과 함께 총 51억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기업활동과 직결되는 중간재 분야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하여,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차지은 기자 jijijibe11@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