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신생아 유기 사건, A씨 친모 아니야
밀양 신생아 유기 사건, A씨 친모 아니야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9.07.22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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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확인 결과 불일치 판정…수사 원점으로

[한국뉴스투데이] 경남 밀양 한 주택 헛간에 신생아를 유기하고 달아났다 검거된 40대 여성 A씨가 아이의 친모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밀양경찰서는 지난 13일 영아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씨와 신생아의 DNA를 채취, 친자 확인감정을 의뢰한 결과 불일치 판정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10대 딸이 복대를 하고 있어 딸의 아기라고 판단, 이를 숨겨주기 위해 자신이 출산한 것처럼 꾸몄다고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A씨가 거짓자백을 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이번 영아유기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편 유기된 신생아는 발견 당시 탯줄이 달려 있는 상태였으며 현재 양호한 건강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민 기자 kool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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