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갑질한 '한화시스템' 영업 정지 추진
공정위, 하도급 갑질한 '한화시스템' 영업 정지 추진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07.2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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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10점이 넘은 한화시스템에 대한 한시적 영업 정지와 함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추진한다.(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10점이 넘은 한화시스템에 대한 한시적 영업 정지와 함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추진한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10점이 넘은 한화시스템에 대한 한시적 영업 정지와 함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추진한다.

공정위는 23일 하도급법 위반 누적 점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한 한화시스템에게 이 같은 조치를 취해달라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관계 행정기관은 공정위의 요청을 검토한 뒤 최대 2년까지 한화시스템에게 영업정지나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누산 점수10점이 넘으면 영업 정지조치를, 5점이 넘으면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벌점은 경고 0.5시정명령 2과징금 2.5고발 3기술유융 및 보복행위의 경우 과징금 2.6, 고발 5.1점이 매겨진다.

한화시스템의 경우 201710월 회사 분할을 하면서 하도급법 위반 사업부문을 이전해 구 한화에쓰앤씨가 투자법인인 에이치솔루션과 시스템통합(SI) 법인인 신 한화에쓰앤씨로 물적 분할되는 과정에서 출범했다.

구 한화에스앤씨는 하도급대금 미지급(201411), 서면 미발급(201411),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20161), 지연이자 미지급(20177), 부당 특약 설정(20177), 서면 교부 의무 위반(20177) 등의 행위로 총 11.75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하도급법 위반사업 부문을 이전 받아 거래를 계속하는 한화시스템에게 하도급법상 책임이 승계되어 벌점(11.75)이 적용된다.

즉 한화시스템은 구 한화에스엔씨를 흡수 합병하면서 벌점까지 떠안게 된 것.

여기에 벌점총계(11.75)에서 하도급법 기준에 따른 경감 점수 1.0점을 공제하면 누산점수는 최종 10.75점으로 산정돼 영업 정지(10),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5)을 넘기며 이번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제도를 통해 영업 정지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것으로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는 앞서 대우조선해양, GS건설 등에도 같은 조치를 취한 바 있지만 실제 조치가 완료된 적은 없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대우조선과 GS건설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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