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 국정원 간부 징역형 선고
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 국정원 간부 징역형 선고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9.07.2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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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뒷조사 대북 특수공작비 동원…풍문 수준에 그친 의혹

[한국뉴스투데이]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에 대북 특수공작비를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간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3차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김승연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국장과 최 전 차장은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미국에 감춰져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뒷조사에 나섰고 국세청 등에 공작비와 뇌물 등으로 5억원을 건네고 노 전 대통령의 측근 비리 의혹을 추적하기 위해 80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다.

검찰 수사 결과 두 전 대통령과 관련한 의혹은 실체가 없는 풍문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원세훈 전 원장과 공모해 대북공작국의 특수활동비를 불법으로 유용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들이 받은 혐의 중 국고 손실죄를 적용할 수 없다 보고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김 전 국장도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여 원 전 원장과의 암묵적 공모는 물론 기능적 행위지배가 충분히 인정 가능하다”면서 “지위 및 담당 역할에 비춰보면 가담 정도가 중하므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전 3차장 등이 수익금을 정보원에게 전달했을 뿐이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은 없다”면서 “정당화할 수는 없겠지만 업무 특성상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국정원 조직문화 속에서 이뤄진 것이 충분히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성민 기자 kool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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