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서 늑장 발급’ 한진중공업 과징금 철퇴
‘하도급 계약서 늑장 발급’ 한진중공업 과징금 철퇴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08.0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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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박제조와 관련된 작업을 맡기면서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시작한 후 늦게 계약서면을 발급한 한진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과징금 37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은 하도급업체에게 선박건조와 관련된 일을 맡기면서 사전에 계약서를 주지 않고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이나 다 끝난 후에 늑장 발급했다.

한진중공업은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총 29건의 하도급거래에서 이같은 불공정하도급행위를 일삼았다.

피해업체는 선박을 구성하는 블록을 만들거나 조립하는 일을 한 2개 하도급업체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탁하는 작업의 내용, 납품시기와 장소, 하도급대금 등 계약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한진중공업에 대해 앞으로 같은 법위반 행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시정명령하는 동시에 과징금 3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조선업종의 불공정하도급 관행 개선과 하도급업체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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