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도내 소재 중학교 경찰 수사 의뢰했지만…“합의 관계 시 처벌 어려워”
[한국뉴스투데이] 중학교 여고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이를 조사 하던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소재 중학교 교사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 중인 학교 남학생 제자 B군과 성관계를 맺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자체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 A교사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하고, 학교측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사안에 대한 본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 내사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내사 과정에서 억압이나 강압이 아닌 상호 합의에 관계를 가졌다고 판단해 내사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억압이나 강압 등 강제력이 없이 13세 이상 미성년자와 합의에 의해 관계가 이뤄졌을 경우 처벌이 어렵다.
김성민 기자 kool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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