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강 시신 훼손 유기 살해 장대호 신상공개 결정
경찰, 한강 시신 훼손 유기 살해 장대호 신상공개 결정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9.08.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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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심의위원회 열고 결정…범행 수법 잔인하고 중대해
17일 오전 경기 고양시 방화대교 남단에서 어민들이 '한강 몸통 시신'의 머리로 추정되는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현장을 차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7일 오전 경기 고양시 방화대교 남단에서 어민들이 '한강 몸통 시신'의 머리로 추정되는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현장을 차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38)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0일 오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장대호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얼굴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진 배포 등이 아닌 언론 노출 시 마스크 착용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개한다.

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공개한다.

앞서 장대호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의 자신이 일하고 있는 모텔 투숙객(32)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한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피해자의 시신은 지난 12일 오전 9시 15분께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부근에서 몸통이 발견된 이후, 지난 16일 오전 10시 50분 한강 행주대교 남단 500m 지점에서 검은 봉지에 담긴 채 발견됐다. 17일 오전 10시 45분 한강 방화대고 남단에서 머리 부위가 발견됐다.

장대호는 훼손된 시신이 발견된 이후 지문 채취를 통해 피해자 신원이 확인, 자신이 용의 선상에 오르자 자수했다. 경찰은 장대호가 근무하던 모텔에서 범행에 쓰인 흉기를 확보하고 인근 CCTV를 조사해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장대호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반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한 장대호는 지난 1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앞서 취재진에게 “먼저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치고, 반말을 했다”면서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김성민 기자 kool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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