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정농단 사태 신동빈‧최태원 회장 뇌물 인정
대법원, 국정농단 사태 신동빈‧최태원 회장 뇌물 인정
  • 손성은 기자
  • 승인 2019.08.3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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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뇌물 인정하면서 롯데‧SK도 대가성 뇌물 맞다고 판단

[한국뉴스투데이]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태’ 재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혐의를 유죄 판결하고 롯데그룹과 SK그룹의 자금 지원 역시 대가성 뇌물로 판단했다. 다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미 법리만을 다투는 상고심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최대원 회장은 불기소돼 큰 영향을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9일 국정농단 사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마필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뇌물로 인정하며 재판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일부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롯데그룹과 SK그룹의 자금 지원 역시 대가성 뇌물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대기업이 지원한 자금이 박 전 대통령을 통해 최순실씨에게 흘러 들어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신동빈 회장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단독 면담의 성격과 시기 롯데월드타원 면세점 현안의 중요성에 비춰보면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라며 “박 전 대통령은 신 회장에게 직무집행 대가로 케이스포츠 재단 추가 지원을 요구했고, 신 회장은 대가를 인식하고 70억원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롯데그룹 뇌물수수 혐의와 SK그룹 뇌물요구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대기업들의 자금 지원이 박 전 대통령을 통해 최순실(63)씨에게 흘러 들어갔다고 판단했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요구해 받은 자금 지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신 회장에 대해 "단독 면담의 성격과 시기,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현안의 중요성 등에 비춰 보면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박 전 대통령은 신 회장에게 직무집행 대가로 케이스포츠재단 추가 지원을 요구했고, 신 회장은 직무집행 대가를 인식하고 실제 70억원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지난 2016년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 관련 도움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자금지원의 묵시적 청탁이 있다고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묵시적 청탁은 있었으나 명시적 청탁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뇌물 혐의를 인정했으나 신동빈 회장에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미 법리만을 다투는 상고심을 남겨둔 터라 이번 대법원 판단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법원은 최태원 회장이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였고 전 대통령과 피고인 최서원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은 단독 면담에서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 가석방 관련 발언, 워커힐 면세점 관련 발언을 했다"면서 "이는 명시적 청탁에 해당하고, 최씨의 사업 지원 요청이 박 전 대통령의 직무집행 대가관계에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 회장 역시 당시 SK그룹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범 당시 111억원을 출연하고 이후 추가로 89억원을 내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금액 조정 과정에서 결국 무산돼 지원하지 않았는 이유로 불기소돼 이번 대법원 판결이 또 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손성은 기자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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