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어깨 수술 위해 외부 병원 입원
박근혜 전 대통령 어깨 수술 위해 외부 병원 입원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9.09.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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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통증 수술 불가피…수술 뒤 재활‧외래 진료 병행
어깨 통증을 호소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입원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도착, 휠체어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어깨 통증을 호소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입원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도착, 휠체어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어깨 통증 수술로 외부 병원에 입원했다.

박 전 대통령은 16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도착해 휠체어를 타고 병원 내로 이동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일 허리 통증 심화 등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내부 소속 의료진의 진료와 외부 의사 초빙 진료, 외부 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치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어깨 통증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정밀 검사 결과 왼쪽 어깨 부위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의 수술일은 서울성모병원 의료진의 수술일 결정에 따라 진행되며 수술 이후 재활 치료 및 외래 진료를 병행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이 가중됐으나나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면서 또다시 형이 가중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하지만 하급심에서 경합범으로 합쳐 선고한 만큼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상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가법의 뇌물 혐의를 다른 혐의와 구별해 선고토록 규정돼 있다. 대법원은 하급심 재판부가 이를 분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최순실씨와 함께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유라씨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 인정해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으로 형을 가중했다.

김성민 기자 kool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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