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우미개발 주식소유 금지 규정 위반 과징금 부과
공정위, 우미개발 주식소유 금지 규정 위반 과징금 부과
  • 차지은 기자
  • 승인 2019.10.21 14: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바지주회사 ㈜우미개발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21일 일반지주회사 ㈜우미개발이 지난 2017년 1월 1일 금융업을 영위하는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지분 27.3%(600,000주)를 약 9개월 간 소유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으로 판단, 시정명령(금지명령)과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제8조의2 제2항 제5호)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미개발은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과 같이 국내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 · 지배 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차지은 기자 jijijibe11@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