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내부거래 제재 안해”
조성욱,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내부거래 제재 안해”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10.22 13: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간담회에서 '공정거래제도 및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사진/뉴시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간담회에서 '공정거래제도 및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이후 첫 기업인 대상 강연 자리를 통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로 인한 계열사간의 소재, 부품, 장비 사업에 대한 거래는 내부거래라고 제재하지 않겠다고 말해 관심을 모았다.

조 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조찬 간담회'에서 '공정한 시장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정위 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경제와 관련해 "국민과 기업이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평평한 경제질서를 조성하자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대기업의 모든 내부거래를 규제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편법적인 경영승계 등 대주주를 도와주기 위해 하는 부당한 거래와 사익편취를 규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위원장은 "부당한 내부거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공정위 차원에서 명확히 해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용역결과가 나왔고 지침으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법과 규제만으로 공정한 시장경제 생태계를 만들기는 불가능하다""자율적으로 공정거래 제도 준수할 수 있도록 각 기업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며 기업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조 위원장은 "5조 미만의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부당한 내부지원이 있는 경우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고 말해 자산 미만 5조원 이하 중견기업의 내부거래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금춘수 한화 부회장, 이우현 OCI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300여명의 기업 대표자가 참석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