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9개 보험사에 억대 보험금, 꾀병 환자 징역형 선고
7년간 9개 보험사에 억대 보험금, 꾀병 환자 징역형 선고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9.10.2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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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불필요한 장기입원으로 9곳의 보험사로부터 7년간 억대 보험금을 타낸 꾀병 환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신순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006년 8월부터 9개 보험사 상품에 집중 가입한 후 입원 치료가 필요치 않음에도 약 7년간에 걸쳐 불필요한 입, 퇴원을 반복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약 3억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료를 인상시켜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을 늘리고, 건전한 보험제도의 운영을 저해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 횟수, 편취액,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의사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변명하기에 급급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성민 기자 kool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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