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헌법재판소장 성추행 혐의 체포 후 바로 석방
몽골 헌법재판소장 성추행 혐의 체포 후 바로 석방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9.11.0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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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 여객기서 음주 상태로 성추행…경찰 면책 특권 주장에 추후 조사 석방
오드바야르 도르지(52) 몽골 헌법재판소장. (사진/뉴시스)
오드바야르 도르지(52) 몽골 헌법재판소장.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몽골 헌법재판소장과 수행원이 한국행 여객기에서 승무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석방됐다. 이들은 체포 당시 면책특권을 주장했고 경찰은 사안을 추후에 조사하기로 하고 석방했다.

1일 인천공항경찰단 등에 따르면 지난 31일 오후 몽골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868편 여객기에서 오드바야르 도르지(52) 몽골 헌법재판소장과 40대 수행원이 기내 여승무원들을 성 추해 한 혐의로 기내에서 체포됐다.

도르지 소장은 음주 상태로 기내에서 여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고, 40대 수행원은 다른 승무원의 어깨를 만졌다는 혐의다.

당시 현장에서 기내 사무장이 도르지 소장 일행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으로 긴급체포, 인천공항경찰단에 인계했다.

도르지 소장 등을 인계받은 경찰단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 혐의와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지만 바로 석방했다.

경찰단은 이들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와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들을 입건했지만 바로 석방했다.

도르지 소장은 입건 과정에서 면책특권을 주장, 경찰은 도르지 소장을 석방하기 전 외교부 등에 그가 면책특권 대상인지를 문의했지만 명확한 판단이 없어 석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의 경중과 추후 피의자 출석 여부가 확실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석방을 결정했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한편, 도르지 소장은 이날 인도네시아 발리로 출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민 기자 kool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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