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집단 체제 밖 계열사 절반 이상 사익편취 규제 대상
대기업 집단 체제 밖 계열사 절반 이상 사익편취 규제 대상
  • 손성은 기자
  • 승인 2019.11.11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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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지주회사 체제 밖서 지배하는 계열회사 총 170개
체제 밖 계열회사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전년보다 증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사각지대 회사 절반 이상인 64%로 집계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대기업 집단(전환집단) 체제 밖 계열사의 64%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해당하거나 사각지대에 있어, 이를 이용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및 경제력 집중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9월 말 기준 지주회사는 전년과 동일한 173개(15개 신설, 15개 제외)로 나타났으며, 이중 94개(54.3%)가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중소 지주회사였다.

173개 지주회사의 평균 자·손자‧증손회사 수는 각각 5.3개, 5.6개, 0.5개로 전년(자 5.0개, 손자 5.2개, 증손 0.5개) 대비 자·손자회사 수가 증가했다.

해당 기간 총수가 있는 전환집단(21개) 중 총수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는 계열회사는 총 170개며, 이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81개, 동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28개사를 포함하면 체제 밖 계열사는 109개(64%)로 나타났다.

체제 밖 계열회사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수는 전년보다 증가했으며,이는 새로 4개 대기업집단(롯데, 효성, HDC, 애경)이 전환집단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평균 자·손자·증손회사 수는 각각 10.9개, 19.3개, 2.8개로 전년(자 9.0개, 손자 17.1개, 증손 2.0개) 대비 늘어났다.

일반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가 아닌)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각각 72.7%(상장 40.1%, 비상장 85.5%), 82.5%(상장 43.7%, 비상장 84.5%)로 법상 기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을(자회사는 손자회사 지분을) 상장 20%, 비상장 40% 이상 보유해야 한다.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 및 총수일가(총수포함)의 평균 지분율은 각각 27.4%와 49.7%로, 지난해(28.2%, 44.8%)보다 총수 지분율은 감소하고 총수일가 지분율은 증가했다.

새롭게 전환된 집장 중 ‘효성’과 ‘애경’의 경우 총수지분율(효성 9.4%, 애경 7.4%)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총수일가 지분율(효성 53.3%, 애경 45.9%)이 높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인 전환집단은 전체 962개 계열사 중 760개를 지주회사 체제 안에 보유하고 있어, 지주회사 편입율은 79.0%로 나타났다.

전환집단의 내부거래는 15.82% 작년 17.16% 비교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마 일반집단 평균에 9.87%보다는 높았다.

공정위는 전환집단 체제 밖 계열사 중 절반이 이상이 사익편취 규제대상인 만큼 이를 이용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및 경제력 집중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제도개선 등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현재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회 계류 중이다.

손성은 기자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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