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이나 카페에 코인노래방 허용될까
편의점이나 카페에 코인노래방 허용될까
  • 박성규 기자
  • 승인 2019.11.15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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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작은 기업 애로사항 개선방안 발표
▲ 문체부가 부스형 코인 노래연습장을 휴게음식점과 병행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을 추진하고있다 (사진/뉴시스)
▲ 문체부가 부스형 코인 노래연습장을 휴게음식점과 병행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을 추진하고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앞으로 편의점이나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휴게음식점에 코인노래방이 허용되는 방안이 검토돼 결과가 주목된다.

문체부는 지난 13일 '제 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 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작은 기업 현장공감 애로사항 개선방안'을 발표, 영세 소규모 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5개의 규제를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중소관광 숙박업에 경우 관광숙박업 진입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관광호텔업 등록 기준인 유치실적을 낮췄다.

현행 법에 의하면 의료관광호텔업 등록 시 연간 유치 인원 500명을 넘겨야 하지만 대부분 200명 미만의 유치실적을 보여 지난 2014년 제정 이후 등록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문체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유치인원 500명 초과에서 200명 초과로 대폭 완화키로 했다.

또 휴게음식점의 코인 노래연습장 복합운영 허가의 경우, 현행 법상 카페와 편의점, 분식집 등에서는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노래연습장을 함께 운영할 수 없다.

그러나 부스형 코인 노래연습장의 주 이용층이 청소년인 만큼, 휴게음식점과 병행해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는 문의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와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이외에도 ▲저작권 대리중개 계약 불편완화 ▲공예품 판매수익 배분 비율 표준화 ▲관광통역 안내사 맞춤 등록요건 마련 등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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