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생활건강·다이슨 등 SNS 부당 광고 과징금
공정위, LG생활건강·다이슨 등 SNS 부당 광고 과징금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11.2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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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가를 지급받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인스타그램에서 광고를 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7개 사업자는 엘오케이,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 엘지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등 화장품 판매사 4개과 다이슨코리아 등 소형가전 판매사 1, 티지알앤, 에이플네이처 등 다이어트 보조제 판매사 2개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7개 업체는 인플루언서에게 상품을 소개하고 추천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인스타그램에 작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업체별 위반 내역은 엘오케이(1130),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949), 엘지생활건강(716), 아모레퍼시픽(660) 다이슨코리아(150), 티지알앤(160), 에이플네이처(412)이다.

업체들은 현금이나 광고 대상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총 115000만원의 광고비를 인플루언서들에게 전달했다.

그러면서 업체들은 게시물에 해시태크와 사진 구도 등을 제시했고 인플루언서들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업체의 요구에 걸맞게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게시된 게시물 중 대가 지급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게시물은 총 4177건으로 소비자는 이를 상업적 광고로 인식하지 않고 개인적인 후기로 오인할 소지가 다분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를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행위라 판단, 엘오케이(5200만원),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5200만원), 엘지생활건강(5200만원), 아모레퍼시픽(4500만원) 다이슨코리아(2900만원), 티지알앤(2600만원), 에이플네이처(130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한편 공정위 제재에 따라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 엘지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다이슨코리아, 티지알앤, 에이플네이처 6개 사업자는 위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수정했지만 엘오케이의 경우 1130건의 위반 게시물 중 22%254건을 시정하지 않아 공표명령이 부과됐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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