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 박성규 기자
  • 승인 2019.11.28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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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4시부터 국세청 누리집에 명단 공개해
국세청, 성실납부 분위기 조성위해 엄정대응

[한국뉴스투데이] 국세청이 올해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와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지난 15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했다.

국세기본법상 공개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됐으며,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조세포탈범 54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명단 공개는 지난 2014년 이후 여섯 번째로 올해까지 공개된 총인원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64개, 조세포탈범 178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7명이었다.

올해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영수중을 발급했거나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단체며, 거짓 기부영수증 발급단체 47곳,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14곳,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단체 4곳 등 총 65개 단체가 공개됐다.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1곳, 의료법인 3곳, 문화단체 1곳이고 주요 위반사례는 기부영수증을 친척 명의로 거짓발급하거나 출연받은 재산 매각대금을 의무사용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해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였다.

조세포탈죄의 경우 설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목과 금액, 형량 등이 공개되며 신규 공개대상은 작년보다 24명이 늘어난 총 54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개자 54명의 평균 포탈금액은 약 19억원이며 최고 형량은 징역 6년, 최고 벌금은 9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도박사이트 등 불법 사업 운영, 차명계좌 사용,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해 조세포탈을 해온 것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엄정히 대응한 결과 실형은 12명, 벌금 10억원 이상은 23명으로 집계됐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는 신고기간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금액이 50억을 초과한 자를 대상으로 성명·법인명·나이·직업·주소 등을 공개하는데, 이번 대상자는 1명으로 해외금융계좌를 타인 명의로 개설하고 이를 사실상 관리하는 등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아 사후검증과정에서 적발되었으며 위반금액은 79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법상 의무이행을 유도하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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