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개발자 몰래 특허 팔아’...연구원 30명 잇단 소송
LG전자, ‘개발자 몰래 특허 팔아’...연구원 30명 잇단 소송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12.02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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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LG전자가 소속 연구원이 개발한 직무발명 기술 등 특허기술에 대해 몰래 특허를 팔아 넘겨 거액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직 연구원 30여명은 이와 관련해 잇단 소송을 제기했다.

1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LG전자 출신 최모씨는 LG전자를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란 특허법에 따라 연구자가 발명한 기술이 회사 명의로 특허권이 등록되어 이익이 발생했을 때 회사가 이를 연구자에게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최씨는 지난 2006LG전자 소속 연구원으로 근무할 당시 스마트폰을 사용한 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작동 중인 애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종료 시켜 메모리와 배터리 소모를 아끼는 기술을 개발했다.

LG전자는 이 기술에 대해 지난 2011년 특허를 등록했다.

최씨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장판사 우라옥) 심리로 열린 5차 변론 재판에서 "해당 기술은 삼성 등의 스마트폰에도 사용되고 있는 가치 있는 기술"이라고 주장했고 LG전자 측은 "가치가 전혀 없는 불용 특허"라고 입장이다.

최씨 외에도 LG전자에게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며 LG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낸 전직 연구원들은 3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 연구원들은 기술 개발 내용도 각기 다르고 이를 매입한 기업도 모두 달라 개인별로 LG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하지만 이들이 LG전자가 개발자에게는 알리지 않고 특허를 외국계 기업에 팔아 수익을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개발자 동의 없이 특허가 팔린 외국계 기업 중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브리티시텔레콤 등 굴지의 외국기업도 포함돼 있다는 것.

이들은 LG전자가 외국계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로열티에서 특허 1건당 일정 금액을 면제받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한 것이라 입을 모았다.

최씨 등 연구원들의 대리를 맡은 변호사는 LG전자가 특허를 팔아 얼마나 이익을 취했는지 특정돼야 보상금을 정하는데 LG전자는 이를 영업비밀이라며 비공개하고 있다면서 일률적으로 1억원을 청구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라 설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LG전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수차례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입장은 들을 수 없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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