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헬스케어사 자회사 편입‧기기 직접 지급 허용
보험사 헬스케어사 자회사 편입‧기기 직접 지급 허용
  • 손성은 기자
  • 승인 2019.12.0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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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앞으로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직접 헬스케어 기기를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안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고령화에 따른 건강위험의 증가와 소비자의 질병 예방에 대한 관심에 보험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는 적극적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의료비용 및 보험료 등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보험사의 경우 질병‧사망 등 보험사고 위험을 관리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산업인 헬스케어 서비스 결합을 통해 수익 창출은 물론 보험상품을 다양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헬스케어 기기를 직접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보험 가입시 건강관리기기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함에 따라, 건강관리기기의 활용과 연계된 다양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보험위험 감소 효과가 객관적‧통계적으로 검증된 건강관리기기는 보험 가입시 먼저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다만 고가 기기가 판촉용도로 지급되는 모집질서 문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공 기기의 가액은 10만원 또는 초년도 부가보험료의 50% 중 적은 금액 이내로 제한한다.

보험사 헬스케어 자회사 편입도 허용한다. 올해 7월 보험사가 부수업무로서 기존 계약자‧피보험자에게 직접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됐다.

하지만 보험사가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의 허용 여부는 법령상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금융위 승인을 받아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지분율 15%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금융당국 보험사의 부수업무와 동일하게 기존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대상의 헬스케어 자회사를 허용하고, 시장 동향 등을 보아 일반 대중 대상의 헬스케어 자회사 허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초통계 수집기간 확대하기로 했다. 보험회사가 건강관리 노력의 보험위험 감소효과에 대한 기초통계를 수집‧집적할 수 있도록, 최초 5년간은 통계가 부족해도 부가보험료 범위 내에서 보험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5년의 기간은 충분한 통계를 수집·집적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그 기간을 최장 1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개정안 시행 후 헬스케어 기기 제공이 과도한 판촉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 및 상품 판매 도향 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라며 “1년간 운영 후 별도의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법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번에 개정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은 오는 8일부터 연장·시행된다.

손성은 기자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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