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에 임금대신 '종이쿠폰'.... 업주 고발
외국인 노동자에 임금대신 '종이쿠폰'.... 업주 고발
  • 박성규 기자
  • 승인 2019.12.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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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회의, 대구고용노동청에 해당 업주 고발

[한국뉴스투데이] 경북 영천시의 한 파견용역업체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임금 대신 종이쿠폰을 지급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0일 오전 대구고용노동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임금 대신 '종이 쿠폰'을 주는 방식으로 임금을 체불했다"며 영천시의 한 파견용역업체 업주 A씨의 구속을 촉구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A씨는 한국인과 결혼해 지역에 정착한 베트남 여성 B씨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모집, 지역농가에 근무토록 하는 무허가 파견사업을 실시했는데, 이들을 통해 고용된 외극인 노동자들은 하루 9시간씩 파, 마늘, 사과농장 등에서 근무했다.

그러나 A씨는 이들이 가족 초청비자로 입국한만큼 국내서 취업이 불가하다는 점을 악용, 지난해부터 "나중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며 급여 대신 '종이 쿠폰'과 최소 비용의 현금을 지급했다.

또한 종이 쿠폰을 모은 노동자들에게는 임금을 소액으로 나눠 지불했는데, 이 역시 돈이 필요하다고 간절히 요청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이주 노동자들은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며 "노동을 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체류할 수 없는데 생존을 위한 노동을 제도상 불허함으로써 부당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A씨가 임금을 체불하기 시작한 최근 2년간 근무한 외국인 노동자는 200여명으로 추정되며 피해액은  4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이주노동자의 약점을 악용해 임금체불을 일삼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구속해야 한다"면서 "농촌 지역에 만연한 임금체불 문제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대회의는 기자회견 후 A씨에 대한 고발장을 대구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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