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조용병 회장 채용비리 혐의 실형 구형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 채용비리 혐의 실형 구형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9.12.1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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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한은행 조용병 회장 소유 아니야”…징역 3년 벌금 500만원
검찰이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비리 관여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비리 관여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검찰이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비리 관여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회장에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 선고를 요청했다 또한 인사부장 김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 실무자 윤모씨와 이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300만원, 김모씨와 박모씨는 징역 1년과 300만원 등을 구형했다. 신한은행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한은행은 조용병 등 피고인들이 소유한 기업이 아니며 채용비리를 통해 입사한 사람들은 자연스레 그 조직과 기관을 장악하게 되고 계속해서 부패와 비리커넥션이 발전해 사회 공정성을 해치는 악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신한금융 회장으로서 사회가 기대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저 자신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국회의원이나 금융권 고위 간부 자녀에 대해 고의적으로 최종 점수를 높게 준 것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총 154명의 고위급 간부 자녀가 서류전형과 면접점수에서 고득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김성민 기자 kool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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