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세입자 보증금 가로챈 임대업자 구속
원룸 세입자 보증금 가로챈 임대업자 구속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1.08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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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 돌려주지 않아
수원지검, "도주우려 있다"며 영장 발부

[한국뉴스투데이] 경기도 수원에서 원룸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가로챈 임대업자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봉선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59) 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원룸 건물에 입주한 세입자 수백 명의 전·월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수원 영통구 원천동, 망포동, 매탄4동, 신동 등에서 임대사업으로 원룸 건물 26채를 매입해 운영했다.

하지만 A씨가 파산 위기에 몰리면서 보증금 상환이 어려워졌고, 일부 원룸 건물에 대해 경매를 진행했음에도 해결되지 않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초년생으로 A씨의 원룸 건물이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주변에 밀집돼있어 직원 상당수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불거지자 수원시는 지난해 7월 도시주택 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피해자가 수백여 명에 달하며, 적게는 5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4000만원의 보증금을 못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구속한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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