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요기요 기업결합 찬반 양론 '팽팽'
배민+요기요 기업결합 찬반 양론 '팽팽'
  • 손성은 기자
  • 승인 2020.01.09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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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1위 2위 ‘배달의 민족’, ‘요기요’ 합병 심사 중
실제 합병시 업계 점유율 90% 육박…독과점 논란 진행
공룡 업체 생태계 교란 우려…공정위 판단에 쏠리는 시선

배달앱 업체 점유율 1위와 2위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합병 이슈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두 회사의 합병은 최근 배달업계를 넘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 두 회사가 실제로 합병할 경우 시장 점유율 100%에 육박하는 공룡 기업이 탄생하는 만큼 시장 생태계 교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면 일각에선 배달앱이라는 신시장을 과거의 판단으로 바라봐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합병을 둘러싼 논란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우원식·제윤경 등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의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등과 함께 '배달의민족·딜리버리히어로 기업결합 심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우원식·제윤경 등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의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등과 함께 '배달의민족·딜리버리히어로 기업결합 심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국내 배달앱 1, 2위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합병 작업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관련 업계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최근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독일계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의 합병이 가시화면서 시장 독점에 대한 논란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 시장 점유율 100% 육박…독점 논란 불붙어

지난해 12월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DH는 배달앱 점유율 1위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기로 했다. 당시 DH는 우아한형제들의 국내외투자지분 87%를 인수키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한 뒤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접수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30일 두 기업의 합병 심사에 착수해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업결합 심사는 신고일로부터 30일간에 걸쳐 심사를 진행하며, 필요에 따라 90일 범위의 기간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순수 심사 기간으로 자료 보정 등의 기간을 더하면 실제 심사 기간은 120을 넘길 수도 있다. 업계는 두 기업에 대한 결합심사 결과는 내년 상반기쯤에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

DH와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은 최근 관련 업계에서 가장 큰 이슈다.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가치는 40억 달러로 평가받고 있으며 운영하는 배달의민족은 배달앱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다. 업계 1위 우아한형제들은 2위사인 DH가 인수해 이목을 끌고 있는 것이다.

두 회사가 결합할 경우 배달앱 시장에는 그야말로 공룡 기업이 탄생하게 된다.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의민족의 업계 점유율은 55%다.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는 DH가 운영 중인 요기요는 33%, 배달통은 10%에 달한다.

결국, 두 기업이 실제로 결합하게 될 경우 DH는 98%에 달하는 점유율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장독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 모바일 배달앱 시장 점령…소상공인 우려

배달앱을 통해 식품을 배달하는 소상공인 등 관련 업계에선 두 기업의 결합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고 있다. 두 회사의 기업결합이 승인될 경우 결국 DH가 사실상 업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관련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수수료와 광고료 인상이다.

실제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아한형제들과 DH의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위의 엄정한 심사가 있어야 한다”면서 “이들 기업결합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소비자 선택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현재 우아한형제들은 DH와의 합병 과정에서 당장의 수수료, 광고료 인상을 불가하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DH 역시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우아한형제들이 합병 이후에도 경영에 참여하는 만큼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수수료, 광고료 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인수합병 과정에서 양사가 수수료, 광고료 인상과 관련해 계약서에 명문화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치권 또한 두 기업의 결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두 기업의 결합에 따른 독점 폐해가 우려된다며 공정위에 시장 독점 문제에 대해 면밀히 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기업결합에 대해 반대한다고 얘기한 바 없으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관계자와 만나겠다”면서도 “국내 배달앱 시장을 DH가 장악하면 배달료 인상, 할인정책 축소, 수수료 인상 등 경쟁 제한이 필연적 발생하고 결국 소비자, 가맹점주, 배달노동자 등에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배달앱 시장 참여자들의 우려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합병 이후 독과점 문제와 관련해 박 위원장은 “합병 이후 별개 법인을 운영해 경쟁체제를 운영하겠다는 배민 주장은 독과점 논란 불식에는 많이 부족하다”며 “합병 후에도 향후 2년간 배달수수료 올리지 않겠다 했지만, 독과점적 지위 형성 후엔 그 지위를 이용해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우려 과장된 점 있어…신사업 육성 발목 잡기

이처럼 두 기업의 결합과 관련해 시장 독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우아한형제들과 DH의 시장 점유율 이슈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등의 모바일 배달앱이지만 전체 음식 배달 서비스 시장에 포함해서 기업 결합을 판단해야 한다 것이다.

두 기업의 결합이 성사돼도 전체 음식 배달 시장에서 점유율은 50%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카카오와 네이버 등이 음식 배달 서비스를 선보여 현재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모바일앱을 완전히 점유하고 있다는 식의 표현도 맞지 않는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특히 일각에선 우아한형제들과 DH의 기업 결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신사업 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모바일배달앱 시장에서 우아한형제들의 독과점은 사실이나 그보다는 이번 기업 결합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우아한형제들읜 모바일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으로서 기업가치 4조7000억원, 외국계 자본을 통해 국내를 넘어 아시아시장 전체로 진출에 성공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손성은 기자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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