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구속 면한 승리... 두번째 구속영장 기각
또 구속 면한 승리... 두번째 구속영장 기각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1.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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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한국뉴스투데이] 상습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의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오전 승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이날 밤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의 내용,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관여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진행경과 및 증거수집정도.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종합해 판단했을 때 승리에 대한 구속 사유 및 구속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함께 '몽키뮤지엄'이라는 라운지바를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사용한 혐의,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사진으 전송한 혐의 등을 받고있다.

또한 지난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동안 해외 상습도박을 한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다.

승리의 구속영장은 이번이 두번째로, 지난해 5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성매매처벌법 위반·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조사 끝에 지난 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승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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