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부모 고발한 배드파더스 '무죄'
양육비 미지급 부모 고발한 배드파더스 '무죄'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1.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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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 이익 위한 것"

[한국뉴스투데이]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검사 이창열)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운영자 A(57)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A씨와 함께 기소된 제보자 B(33) 씨에게는 양육비를 미지급한 배우자에 대해 개인 SNS에 신상정보와 욕설을 올린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며 제보받은 사람들의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양육비 등의 정보를 사이트에 올려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번 재판은 약 13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재판에서 A의 '비방행위'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의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양육비 청구 여부와 미지급액수·기간 등을 불문하고 신상을 공개했으며 공개 기준도 모호하고, 사실확인도 거치지 않았다"며 "공적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개인이 온라인에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허락하면 법치주의가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양육비 부담 관련 판결문 등 객관적 자료에 기초한 제보만 선별해 게시했고, 양육비 지급 시 즉시 삭제했다"며 "정정 요청도 적극 수용했으며 모욕적 표현 없이 미지급 기본정보만 나열해 개별 피해자의 명예훼손은 경미하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양육비 피해 아동 100만명이 배고픈 고통에서 벗어나는 세상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 측의 주장을 청취한 배심원 7명(예비 배심원 1명 제외)은 숙의 끝에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고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악의적이거나 모욕적 표현은 찾아보지 못했다"면서 "피고인의 활동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 촉구의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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