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지고 잔인해진 학교폭력에··· 교육부 대책발표
어려지고 잔인해진 학교폭력에··· 교육부 대책발표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1.1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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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조정 추진키로

[한국뉴스투데이] 교육부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않는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의 나이를 하향조정한다.

교육부는 15일 제 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3월부터 학교폭력 심의 기능이 교원지원청으로 넘어감에 따라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하고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엄정 대처하는 것으로 방향을 세웠다.

교육부는 우선 가해 학생 교육 및 선도 강화를 위해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또한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를 위해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우범소년 송치제도'는 재범의 가능성이 있을 시 경찰서장이 '우범소년'으로 보고 직접 관할법원에 송치, 소년보호사건으로 접수하는 제도다.

아울러 올해부터 학교폭력 예방교육인 '어울림' 프로그램을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며 1~2학년, 3~4학년, 5~6학년으로 구분해 연령에 따라 맞춤형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인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은 지난해 4506개교에서 올해 전국 모든 초·중·고로 확대할 예정인데 학교폭력 피해 연령이 낮아지고 언어폭력·사이버폭력 등 정서적 폭력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면서 학교급과 가해 유형을 교려한 맞춤형 특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또한 기관 평가 등을 통해 가해 학생 특별교육기관의 질 관리도 추진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학생 한 명 한 명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토대로 한 관계 회복이 이뤄질 수 있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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