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통해 49억 횡령…부인 김정수 사장 징역 2년
[한국뉴스투데이] 대법원이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57) 삼양식품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2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부인 김정수(56) 삼양식품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전 회장과 김 사장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49억여원을 빼돌리고, 영업이 부진한 자회사에 거액을 대출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재판에 회부됐다.
이와 관련해 앞서 2심 재판부는 “대표적 라면 제조업체 회장으로 그룹 업무를 총괄하면서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로 적법하고 건전하게 그룹을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횡령 금액도 김씨의 급여 명복으로 인테리어비, 자동차 리스료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고 이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횡령죄에서 피해자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전 회장 등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전 회장은 최근 허위 세금계사선 발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관영)는 지난달 전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손성은 기자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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