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 3차 제재심 우리·하나 운명 결정된다
DLF 사태 3차 제재심 우리·하나 운명 결정된다
  • 손성은 기자
  • 승인 2020.01.3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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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손태승 회장·하나 함영주 부회장 징계 수위에 이목
금융감독원은 3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본원에 DLF 사태 관련 3차 제재심을 열고 우리, 하나은행 양 기관과 경영진에 대한 징계안을 심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은 3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본원에 DLF 사태 관련 3차 제재심을 열고 우리, 하나은행 양 기관과 경영진에 대한 징계안을 심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기관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제재가 최종 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본원에 DLF 사태 관련 3차 제재심을 열고 우리, 하나은행 양 기관과 경영진에 대한 징계안을 심사하고 있다.

이번 제재심의 핵심의 핵심은 각 기관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다. 앞서 금감원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금융기관의 경영진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으면 향후 3~5년간 취업이 불가능해진다. 기관의 경우 중징계를 받게 되면 신사업 진출 등을 제한받는다.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경감되지 않으면 오는 3월 주주총회서 연임이 결정되는 손 회장은 연임이 불가능해지고, 함 부회장은 차기 하나금융 회장 도전이 무산된다. 우리, 하나금융 모두 이번 제재심 결과에 따라 지배구조에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금융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

손 회장은 사실상 연임이 확정됐으나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정식으로 연임이 결정된다. 정식 연임 결정 이전 중징계 효력이 발생하면 손 회장의 연임은 불가능해진다. 우리금융 입장에서 새 사령탑 선임까지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물론 금융당국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 등의 방법을 통해 징계 효력 발생 시일을 늦추는 방안도 있으나, 금융당국과 척을 져야 한다는 부담을 고려한다면 실행 여부는 미지수다.

업계 일각에서는 3차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경감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진행한 1, 2차 제재심에서 은행 측은 불완전판매의 책임을 경영진에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방어 논리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불완전판매 등의 책임을 경영진에 묻는 법안 마련을 추진한 바 있으나, 현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특히 두 은행과 기관이 적극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약속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는 만큼 제재 수위가 경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했다.

손성은 기자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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