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 우리은행 직원도 ‘중징계’
DLF 사태 우리은행 직원도 ‘중징계’
  • 손성은 기자
  • 승인 2020.02.2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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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아닌 직원 최초 징계…하나은행 징계 직원 없어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 직원을 중징계했다. 금감원은 당초 판매직원 개인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해당 직원의 활동이 위중하다고 판단해 관련 조치를 취했다.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 직원을 중징계했다. 금감원은 당초 판매직원 개인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해당 직원의 활동이 위중하다고 판단해 관련 조치를 취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 직원을 중징계했다. 금감원은 당초 판매직원 개인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해당 직원의 활동이 위중하다고 판단해 관련 조치를 취했다. 같은 문제로 징계를 받은 하나은행은 징계 직원이 없었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해당 금융기관 경영진에 대한 징계안에 우리은행 직원 A씨에 대한 제재를 포함했다. 마찬가지로 DLF 사태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하나은행은 직원이 제재 대상에 포함돼지 않았다.

당초 금감원은 상품을 판매한 직원 개인에 대해 징계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으나, A씨의 행동을 위중하다고 판단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우리은행 위례신도시 부지점장 출신이다. 우리은행 위례신도시는 DLF 최초 손실 확정 고객과 전액 손실자가 발생한 지점으로 대규모 DLF 불완전판매가 일어난 지점이다.

금감원은 A씨가 위례신도시점에서 발생한 대규모 불완전판매를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전체 약 3만 건에 달하는 DLF 관련 불법 광고 중 절반에 육박하는 1만4700건을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했다.

특히 우리은행 위례신도시와 A씨는 언론 보도를 통해 치매 판정을 받은 80대 노인에게 1억1000만원을 투자하게 하고, 주택담보대출금 2억원을 갚으러 간 40대 주부에게 대출금 상환 대신 DLF 투자를 유도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DLF 사태와 관련한 징계안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임직원에 대한 징계는 금감원 전결이나 기관에 대한 제재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해 실제 징계 효력 발생은 이르면 3월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본지는 금감원의 A씨에 대한 징계와 사측의 후속조치 등과 관련한 우리은행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손성은 기자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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