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7년 선고받은 이명박, 항소심 불복 상고
징역 17년 선고받은 이명박, 항소심 불복 상고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2.24 17: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훈 변호사 “MB, 상고 동의”
“상세한 상고 이유 추후 제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4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4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다스의 소유를 둘러싸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4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침 접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상고해보자는 말씀에 동의했다"며 "이번 판결에 많이 실망했지만, 법이 정한 절차이므로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상고해 다퉈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자세한 상고 이유는 추후 서면을 통해 법원에 제출하겠다면서 대법원에서 이 전 대통령의 무죄를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 측은 일관되게 원심이 인정한 사실 모두를 부인하고 전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형에 대한 입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