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DLF 사태 우리·하나은행 기관제재 의결
금융위, DLF 사태 우리·하나은행 기관제재 의결
  • 손성은 기자
  • 승인 2020.03.04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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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 업무 일부정지 6개월, 과태료 각 197, 167억
손태승 우리 회장, 함영주 하나 부회장 제제는 금감원이
지난 2월 19일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가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우리·하나은행 DLF 과태료 경감 반대 진정서 제출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을 당시의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2월 19일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가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우리·하나은행 DLF 과태료 경감 반대 진정서 제출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을 당시의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금융위원회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제재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4일 오전 9시 제4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우리은행 및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통상 오후 2시에 개최되나 제4차 정례회의 당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려 조기 진행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 16일, 22일, 30일 총 3차례에 걸쳐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우리은행·하나은행에 대해 DLF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우리은행에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과태료 197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업무 일부정지 기간은 오는 5일부터 9월 4일까지다.

금융위는 설명서 교부의무 및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 증선위 심의결과 대로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 의결했다.

금감원 원안은 22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었으나 금융위는 이를 190억원으로 수정했다.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설명의무, 녹취의무, 내부통제기준마련 위반 관련 과태료는 6억7000만원은 금감원 원안대로 의결했다.

하나은행은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및 과태료 167억8000만원이 부과됐다. 업무 일부정지 기간은 오는 5일부터 9월 4일까지다.

우리은행과 마찬가지로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수정 의결됐다. 금감원 원안은 219억원이었나, 증선위 심의를 통해 131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설명의무, 녹취의무, 부당한 재산적이익수령금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검사업무 방해금지 위반 관련 과태료 36억4000만원은 원안대뢰 의결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는 금감원 조치 사항이다. 앞서 금감원은 3차례에 걸친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두 사람에 대한 중징계를 확정, 윤석헌 금감원장 전결로 처리한 바 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징계 수위까지는 금감원장 전결로 처리한다.


손성은 기자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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