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사태 징계 소송 전망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사태 징계 소송 전망
  • 손성은 기자
  • 승인 2020.03.0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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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주총까지 시간 촉박…사측 아닌 회장 개인 소송 진행
금융위원회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확정함에 따라 소송전이 예상되고 있다. 손 회장은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연임 확정을 앞두고 있었다.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확정함에 따라 소송전이 예상되고 있다. 손 회장은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연임 확정을 앞두고 있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금융위원회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확정함에 따라 소송전이 예상되고 있다. 손 회장은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연임 확정을 앞두고 있었다.

금융당국은 4일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제재와 경영진에 징계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정기 주총에서 연임 확정을 앞두고 있던 손 회장은 소송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16일, 22일, 30일 총 3차례에 걸친 제재심의위원회를 진행, 우리,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와 손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 바 있다.

금융위는 손 회장에 대한 금감원 제재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의결안이 금감원으로 이첩된 후 금감원장을 결재를 거친 뒤 손 회장 본인에게 직접 통보되면 징계 효력이 발생한다.

손 회장은 현재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앞두고 있다. 금융사 임원이 문책경고를 받게 되면 남은 임기 수행은 가능하지만 향후 3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즉, 주총 전 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당장 오는 25일 정기 주총 연임 확정을 앞둔 손 회장은 행정 소송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행정소송과 함께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 본안소송 최종 선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중단되므로 연임 후 임기 수행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금융은 기관제재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나 손 회장에 대한 징계건은 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소송은 손 회장 개인이 진행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기관제재에 대한 금융당국의 의견을 존중한다”라며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는 손 회장 개인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함 부회장 역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오는 12월 임기가 끝나는 함 부회장이 차기 회장에 도전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손성은 기자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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