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법 국회 본회의 부결
인터넷전문은행법 국회 본회의 부결
  • 손성은 기자
  • 승인 2020.03.0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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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정상화 실마리…특혜 논란 넘지 못해

[한국뉴스투데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재석 184명에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했다.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이 대주주의 자격을 기존 금융회사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했다.

이는 통신기술(ICT) 기업 등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 때문이다.

국내 최초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는 현재 극도의 자금난에 시달리며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대주주로 올라서야 할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대주주 적격 심사에 제동이 걸렸고 이에 따라 자금수혈에 애를 먹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가 일시에 해소, 케이뱅크는 자금수혈을 통해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국회 내부에선 개정안이 KT가 케이뱅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법안 개정안이라는 비판 여론이 적지 않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손성은 기자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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