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위약금 분쟁 접수 증가...공정위‧업계 해결 나서
결혼식 위약금 분쟁 접수 증가...공정위‧업계 해결 나서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3.0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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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코로나19로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가 힘을 합쳐 해결에 나섰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28일까지 코로나19 확산이 집중됐던 열흘동안에만 연기‧취소 등 예식 서비스 관련 소비자 민원이 478건 접수됐다.

이는 지난 1월 한달 간 같은 문제로 접수된 민원 건수가 2건임을 감안할 때 약 240배에 증가한 셈이다.

연기나 취소를 하려는 소비자들은 코로나19를 천재지변에 따른 불가항력적 상황이라 주장하며 위약금없이 계약금 전부를 돌려받기를 원하고 있고 예식장 업주들은 천재지변인 상황으로 볼 수 없다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받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코로나로 인한 결혼식 관련 대안정책 마련을 부탁드린다”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4일 예식업중앙회 관계자들을 만나 긴급 면담을 가졌다. 공정위는 면담에서 결혼식을 연기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주고 취소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감경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코로나19로 하객이 줄어든 상황을 반영해 혼주가 하객수의 최소 보증인원 축소를 요청할 경우 원만하게 협의해 조정할 것도 권고했다.

이에 예식업중앙회는 소비자가 3∼4월로 예정된 결혼식의 연기를 희망하면 위약금없이 3개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최소 보증인원 축소와 관련해서도 혼주가 감축을 요청하면 협의 후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결혼식을 취소할 경우에는 예식장 규모나 위약 금액에 따라 다른 비율로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회원사들을 독려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예식업중앙회의 회원으로 가입된 예식장이 수도권 140곳을 포함해 전국 약 380곳에 불과하고 중앙회 의견도 권고 사항에 가까워 소비자와 업체 측의 분쟁에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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