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태승 회장의 DLF 징계 효력 정지 부당" 항고
금감원, "손태승 회장의 DLF 징계 효력 정지 부당" 항고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3.2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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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내린 DLF 관련 징계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라는 법원의 판단에 항고했다.

26일 금감원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에 법원이 판단한 손 회장의 징계 효력 정지가 부당하다고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월 금감원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편드(DLF)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의결한 바 있다.

이는 지난 5일 금감원이 손 회장에게 검사서를 통지하면서 제재가 발효됐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경고-주의적 경고-문책경고-직무 정지-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에 해당되는 문책경고를 받으면 현 임기에는 타격이 없지만 임기가 끝난 뒤 3년간 다른 금융회사로의 재취업이 금지된다. 이에 보통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관행이다.

하지만 연임을 앞두고 있던 손 회장은 법원에 금감원의 문책경고 등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을 냈다. 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이에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손 회장에 대한 금감원 징계 효력을 본안 소송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본안 소송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이후 손 회장은 25일 열린 주총에서 연임이 확정되면서 향후 3년간 우리금융지주를 이끌게 됐다.

한편, 금감원의 항소로 인해 연임 등 손 회장을 둘러싼 리스크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 역시 “항고가 연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항고를 할 이유가 없다"며 손 회장의 연임에 이번 항고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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