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아이돌 딥페이크물' 텔레그램 회원만 2000명
'여 아이돌 딥페이크물' 텔레그램 회원만 2000명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3.27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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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여자 연예인 소재 '성인 딥페이크물' 전용방 4개 확인 단독보도
방심위, 딥페이크물 단속‧삭제, 하지만 텔레그램은 처벌 규정 불명확

[한국뉴스투데이] 경찰이 연예인의 얼굴에 성인 비디오의 나체사진 혹은 동영상을 합성한 이른바 '성인 딥페이크물' 전용 텔레그램 비밀방이 다수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수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 중 여성 아이돌 가수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물방에 2000명 가량의 회원이 몰려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텔레그램에서 연예인을 이용한 '성인 딥페이크물' 전용방 4개를 확인했고, 이 가운데 여성 아이돌 가수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물이 올라와 있는 방에는 최대 2000명이 넘는 회원들이 관련 사진과 동영상을 올려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전용방은 초대 등으로 운영되던 n벙방과는 다른 운영방식으로 이곳에 올라온 사진과 영상들은 사진편집 전용 프로그램으로 정교하게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인원이 많은 채팅방에는 500여개의 성인 딥페이크물이 올라와 있었으며, 방 이름에 'ver.4'가 붙어있는 것으로 보아 방을 없앴다가 만들기를 반복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텔레그램 특성상 문제 사진과 영상을 직접 발견해 삭제요청을 하지 않는 이상 모니터링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딥페이크 사진에 이용된 여성 아이돌 그룹 소속사 관계자는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물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됐다”며 “알고도 사실상 손을 놓을 수 밖에 없는 상태”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강경대응을 언급할 경우 해당 가수가 받게 될 이미지 타격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포털사이트에 유포된 불법 딥페이크물을 관리하고 삭제하고 있으며 국내 메신저는 청소년 유해활동이 확인되면 계정정지를 하고있지만 텔레그램은 명확한 처벌기준이 없다보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지난 2018년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여성 아이돌 그룹과 배우의 얼굴을 나체사진과 합성해 100여장, 1.8GB 가량의 파일을 공유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 나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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