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격리비 못낸다" 격리거부 대만인 강제출국
법무부, "격리비 못낸다" 격리거부 대만인 강제출국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4.06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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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새간 격리거부 외국인 11명 입국불허
격리조치 위반 외국인 자료 받아 분석중
▲ 관광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30대 대만인 여성 A씨가 격리시설 입소 및 격리비용 납부를 거부해 강제출국조치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정부의 조치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외국인이 강제출국된 것은 A씨가 처음이다. 또한 정부가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이달 1일부터 전날까지 격리 조치를 거부한 11명의 외국인에 대해 법무부가 모두 입국을 거부했다. 사진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 정부의 조치를 설명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 관광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30대 대만인 여성 A씨가 격리시설 입소 및 격리비용 납부를 거부해 강제출국조치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정부의 조치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외국인이 강제출국된 것은 A씨가 처음이다. 또한 정부가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이달 1일부터 전날까지 격리 조치를 거부한 11명의 외국인에 대해 법무부가 모두 입국을 거부했다. 사진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 정부의 조치를 설명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법무부가 국내 입국 후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한 대만인을 강제출국 조치했다.

법무부는 6일 격리시설 입소 및 격리비용 납부를 거부한 30대 대만인 여성 A씨를 전날 오후 7시 45분 대만행 비행기로 강제 출국시켰다고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 정부의 정책을 거부한 이유로 강제 출국된 첫번째 외국인이 됐다.

A씨는 지난 2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 입국할 당시 시설 격리 및 격리비용 납부에 대해 동의했으나 다음날 배정된 격리시설 도착 직후 비용납부를 거부해 퇴소조치됐으며, 법무부는 전날 0시 30분경 A씨를 청주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 인계했다 같은 날 저녁 강제 출국조치했다.

A씨는 관광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했으며, 격리시설 입소에 드는 비용은 2주 기준 140만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비용 부담을 사유로 한 거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해석해 강제출국을 집행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이후 전날까지 격리조치를 거부한 외국인은 총 11명이며,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입국을 불허했다.

한편, 법무부는 장소 이탈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해 강제출국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전주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군산출장소는 자가격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놓고 외출한 베트남 유학생 3명을 전날 오후 3시 소환조사해 3시간 가량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가격리 조치 위반사례가 드러나 수원시의 영국인 1명과 용산구의 폴란드인 2명 등 총 5명에 대해서도 각 지자체에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진자로 밝혀진 만큼 병원 격리 해제 직후 소환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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