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가격리 어기고 매일 스타벅스 간 서초구 20대 확진자 '고발'
서울시, 자가격리 어기고 매일 스타벅스 간 서초구 20대 확진자 '고발'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4.10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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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입국 여성, 지난 4일 자가격리 처분
7일 재검, 8일 확진 판정... 보라매병원 이송

[한국뉴스투데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이를 위반해 카페와 식당 등을 방문한 20대 여성이 고발조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구는 10일 잠원동에 거주하고 있는 서초구 36번째 확진자 27살 여성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초구와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달 24일 미국에서 입국해 엿새 뒤 서초구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으며, 다음날인 3월 31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여성이 한국 입국 당시는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화가 시행되기 전이므로 이 여성에게는 자가격리 의무가 없었다.

이 여성은 3월 31일에는 편의점, 4월 1일에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과 약국을 방문했다. 또한 같은 날 저녁에서는 스타벅스 강남대로신사점을 방문해 한시간 가량 머물렀다.

이어 3일 저녁에는 1일에 방문했던 스타벅스 매장에 바문해 2시간 넘게 머물렀고, 고깃집에도 들렀다가 밤에는 편의점을 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여성이 귀국 당시 탑승했던 비행기에 동승한 승객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다는 사실이확인돼 이 여성은 기내 접촉자로 분류돼 4월 4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이 여성은 통보를 받고도 당일 오후에도 똑같은 스타벅스 매장과 고깃집을 찾았고, 다음날인 5일에는 두차례에 걸쳐 똑같은 스타벅스 매장에 방문했고, 6일에는 같은 스타벅스 매장과 돈가스집, 그리고 같은 고깃집에 갔다.

이 여성은 자가격리 해제 예정을 앞둔 지난 7일 다시 검사를 받았으며 다음날인 8일 확진 판정을 받고 보라매병원으로 이송됐다.

한편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시행에 따라 지난 5일부터는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됐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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