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주빈 오늘 구속기소... 보강수사는 계속
검찰, 조주빈 오늘 구속기소... 보강수사는 계속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4.1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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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모았던 ‘범죄단체 조직죄’, 추가조사 후 결정할 듯
조씨와 함께 일부 공범 및 추가확보 공범 재판넘길 듯

[한국뉴스투데이]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5)이 재판에 넘겨진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TF (팀장 유현정 부장판사)는 13일 조씨를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지난달 25일 경찰이 조씨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기 등 12개 혐의를 적용, 사건 송치한 지 20일 만이다.

적용 여부를 놓고 관심을 모았던 ‘범죄단체 조직죄’ 혐의 적용은 일단 조씨를 재판에 넘긴 뒤 계속 법리 검토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공범의 규모 등을 구체화한 다음 추가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조씨의 공범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진다.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 최근 파면된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씨, '태평양' 이모군(16) 등은 이미 개별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이들의 사건들을 조씨 사건과 병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추가확보된 공범들에 대해서도 추가수사가 이뤄질 방침이다. 앞서 '부따', '이기야', '사마귀'라는 닉네임의 남성들이 조씨를 도와 범행을 도왔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중 현역 육군 일병인 '이기야' A씨는 지난 3일, 조씨의 자금책 역할을 했던 '부따' 강모(18)군은 지난 7일 각각 구속됐다. 그러나 아직 '사마귀'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검찰은 조씨가 벌어들인 범죄수익 또한 보강수사가 필요한 상태다. 검찰은 "아직 전체 수익규모를 파악했다 보기 어렵다"면서 "전체 수입을 파악해야 몰수 및 추징보전을 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검찰은 추가로 조씨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박모(22)를 입건해 수사를 벌였으며, 박씨 역시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박사방 무료·유료 회원들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이어간다. 검찰은 SNS 등에서 벌어지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국민분노가 일며 사건처리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지난 9일 ‘디지털 성범죄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해 "조직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경우 가담 정도를 불문하고 전원 구속수사할 방침이며 성착취물 제작·유포·소지 범죄에 대한 검찰의 구형수위도 높였다"고 밝혔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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