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청, '박사방 피해자 추정 명단' 게시 논란
송파구청, '박사방 피해자 추정 명단' 게시 논란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4.15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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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개인정보 유출 지침 따라 통지한 것 뿐"
경찰 내사 착수, "위법 발견시 즉시수사 전환"

[한국뉴스투데이] 서울 송파구청이 이른바 '박사방 사건 피해자 추정 명단'을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삭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송파구청은 지난 6일 위례동주민센터의 우리 동 소식 게시판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보주체(개인) 명단 공고'를 게시했다. 이 글은 돌연 삭제됐다 14일 재게시돼 논란이 생기자 재삭제했다.

해당 공고에 첨부된 명단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00여 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구까지만 나타낸 주소가 적혀있었다. 이름은 두 글자만 표기됐다.

해당 명단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 최모(25·구속)씨가 불법 조회·유출한 개인정보로 추정된다.

최씨는 위례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발급 보조업무를 하며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넘겨준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다. 

최씨는 걸그룹 멤버 등 유명 연예인의 개인정보는 물론 손석희 JTBC 사장의 자동차번호 등도 조씨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송파구는 "개인정보보호법 34조 1항에 의거,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한 날부터 유출경위 등을 고지해야 한다는 지침에 따라 통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송파구청의 명단 게시와 관련해 위법행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사실이 발견되는 대로 즉시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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