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공개된 '부따' 강훈, "진심으로 사죄"
얼굴 공개된 '부따' 강훈, "진심으로 사죄"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4.17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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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민 알 권리, 재범방지 및 범죄 예방차원에서 공익 부합"
서울행정법원, 강씨 제기 신상공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법원 "공익이 강씨의 장래 등 사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조주빈(24)를 도와 성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따' 강훈(18)의 얼굴이 공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강씨의 이름,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신상공개는 미성년자인 10대 피의자로는 최초다. 사진은 17일 오전 8시경 검찰 송치를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는 강훈의 모습. (사진/뉴시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조주빈(24)를 도와 성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따' 강훈(18)의 얼굴이 공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강씨의 이름,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신상공개는 미성년자인 10대 피의자로는 최초다. 사진은 17일 오전 8시경 검찰 송치를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는 강훈의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조주빈(24)를 도와 성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따' 강훈(18)의 얼굴이 공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17일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던 강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8시경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취재진을 마주한 강씨는 "죄송하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는 말을 남기고 어떠한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강씨의 이름,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신상공개는 미성년자인 10대 피의자로는 최초다.

경찰은 "범죄수법이 치말하고 계획적이며, 아동·청소년 포함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중하다. 국민 알 권리, 동종 범죄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차원에서 공익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같은 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법원은 "공익이 강씨의 장래 등 사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므로 신상공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의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들의 심각한 피해, 동일 유형 범행을 방지해야할 필요성이 매우 긴요하다"면서 "강씨의 행위는 사회적으로도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범죄다"라고 설명했다.

2001년생인 강씨는 미성년자이지만 올해 만 19세가 되므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이 아니다.

강씨는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닉네임으로 참여자를 모집·관리하며 조주빈의 자금관리책 역할을 맡았다.

강씨 측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조씨가 주장하는 공동운영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검찰은 강씨의 신병인도가 완료되는 대로 강씨에 대한 보강수사에 돌입할 방침이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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