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분쟁조정 접수, DLF보다 1.8배 많아
라임 분쟁조정 접수, DLF보다 1.8배 많아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4.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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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분쟁조정 접수가 앞서 파생결합펀드(DLF)보다 약 1.8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뉴시스)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분쟁조정 접수가 앞서 파생결합펀드(DLF)보다 약 1.8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에 대한 분쟁조정 접수가 앞서 파생결합펀드(DLF)보다 약 1.8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라임 관련 분쟁조정을 접수받기 시작한 지난 2월 이후 라임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 접수가 500건 가까이 접수됐다.

앞서 금감원은 DLF사태의 경우 중간검사 이후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기까지 총 276건의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바 있다.

분쟁조정을 접수한 라임 펀드 가입자들은 지난 DLF 사태와 같은 신속한 분쟁조정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지만 DLF사태보다 라임 사태가 더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라임은 판매사가 은행 뿐 아니라 증권사 등 총 19곳에 달하고 판매액도 1조6000억원으로 앞서 DLF보다 규모가 크다.

또 DLF때보다 은행의 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점도 문제다.

반면 DLF는 판매사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2곳에 불과했고 판매액도 라임보다 규모가 적은 8000억원 수준이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9일부터 라임 합동 현장조사단을 통한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조사는 분쟁조정2국을 비롯해 민원분쟁조정실, 자산운용검사국, 금융투자검사국 등이 참여해 대대적으로 진행된다.

이후 금감원은 현장 조사 결과와 법률 자문 등 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최종 배상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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