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영업사원 상대로 허위 약속어음 강요 관행 논란
현대차, 영업사원 상대로 허위 약속어음 강요 관행 논란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5.1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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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현대차 대리점이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약속어음을 쓰고 공증까지 강요하는 등 업계의 고질적 관행을 고수해 논란이 됐다.

지난 15일 SBS뉴스 보도에 따르면 현대차 경북 경산의 한 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한 한 직원은 3년 전 업무를 시작하면서 대리점주에게 2000만원을 빌렸다는 약속어음을 작성했다.

대리점주는 이같은 허위 약속어음을 쓰는 이유에 대해 자동차 판매대금 등을 횡령할 경우를 대비해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리점주는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공증을 강요했다. 이때 법무사 역시 대리점주가 지정해 주는 곳을 이용했다.

이 직원은 지난해 계약 해지를 당했지만 빚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특히 공증을 거부할 경우 대리점주는 자동차의 출고를 거부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썼다.

다른 대리점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호남 지역의 자동차 대리점 영업사원도 지난 1월 점주의 요구로 1억 원의 채무 공증을 받는 등 업계 판매업계에서는 관행으로 자리잡는 분위기다.

이처럼 허위 사실을 공증하는 경우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 등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하지만 사실과 다름을 입증하기 어려워 처벌이 쉽지 않다.

한편 지난해 3월 현대차판매연대해고자들은 경산남부대리점 앞에서 농성을 통해 “3년전부터 현대차 본사는 대리점주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줬다”면서 “대리점주가 약속어음 공증. 강제 각서, 노조가입시 해고 각서 등을 받았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은 오지 않았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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