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변호인단 “강한 유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변호인단 “강한 유감”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6.0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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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와 관련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사진/뉴시스)
검찰이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와 관련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4일 오전 이 부회장과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삼성 측 변호인단은 즉시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관계자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변호인단은 “이 사건 수사는 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 명에 대한 430여 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돼왔고,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에서는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검찰의 수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왔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을 접수하였던 것”이라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 발혔다.

그러면서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처분하였더라면 국민들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 주 두차례에 걸쳐 검찰에 출석해 각각 17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조사 과정에서 이 부회장은 관련 혐의 전부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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