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쿠팡맨, “동성간 성추행에 부당한 보복까지 당했다”
현직 쿠팡맨, “동성간 성추행에 부당한 보복까지 당했다”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6.0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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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배송을 자랑하는 쿠팡의 핵심 일꾼인 쿠팡맨이 사내 동성간 성추행과 부당한 보복 등을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사진/뉴시스)
로켓배송을 자랑하는 쿠팡의 핵심 일꾼인 쿠팡맨이 사내 동성간 성추행과 부당한 보복 등을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현직 쿠팡맨으로 근무 중인 직원이 사내 동성간 성추행을 당한 것도 모자라 이를 신고하고 난 뒤 부당한 보복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사측의 안일한 처우에 이 직원은 휴직계를 제출한 상태다. 로켓배송을 자랑하는 쿠팡의 핵심 일꾼인 쿠팡맨의 억울한 호소를 들어봤다.

A씨는 지난해 11월 계약직으로 쿠팡에 입사했다. 지방에서 올라온 A씨는 쿠팡이 제공하는 숙소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문제는 지난 2월 27일 같은 숙소를 사용하는 동료 B씨에게 성추행을 당하면서 시작됐다.

B씨는 이날 새벽 3시쯤 잠든 A씨의 방에 들어와 복부와 성기 부위 위로 올라타는 등 성추행을 했다. 놀라서 잠에서 깬 A씨는 다음날 즉각 캠프 관리자에게 이를 보고했지만 장난친 거 아니냐며 배송이나 나가라는 답이 돌아왔다.

밤새 잠을 못잔데다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낀 A씨는 본사에 직접 항의했으나 회사는 B씨에게 유급 적용이 되는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는 데 그쳤다. 이후 추가 조치없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동거는 한달간 지속됐다.

A씨의 항의에 쿠팡은 3월 말에야 B씨를 다른 숙소로 배정했고 4월 초에는 B씨를 같은 일터로 복귀시키는 믿지 못할 대처가 이어졌다. A씨가 이를 문제삼자 결국 타지역으로 B씨가 발령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 A씨는 회사 측으로부터 부당한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수염을 기른 A씨에 캠프 관리자가 면도를 하라는 압박을 내린 것. 쿠팡의 취업 규칙에 수염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타투까지도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일부러 면도를 안한게 아니라 관리를 한 수염이라는 A씨의 설명에도 캠프 관리자는 직원들이 모두 모인 조회 시간에 면도를 하지 않을거면 사실확인서를 쓰고 집에 가라며 대대적인 망신을 줬다. 게다가 면도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관리자는 A씨에게 승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승무정지는 강제적인 무급 휴가로 업무 정지 명령에 해당된다. 또 인사에도 반영되고 다음 계약을 진행하는데 불리한 조건이 된다. 이를 부당한 보복이라 판단한 A씨는 본사에 항의했고 2일만에 승무정지는 해제됐다.

다시 출근을 하게 됐지만 보복은 계속됐다. 6개월 전 다친 손가락이 나아질 기미가 안보이고 악화되자 지난 달 25일 A씨는 물량 조절을 신청했다.

기준치 물량 136가구, 제품 255개를 넘어 당일 A씨가 받은 물량은 162가구, 제품 304개로 물량 조절을 신청한 A씨에게 관리자는 기준치만 할거면 정해진 근무시간을 다 채우라는 어거지를 부렸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업무 시간 중에도 할당 물량이 끝나면 퇴근 조치가 권고되는 상황에 위배되는 명령이다.

관리자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이를 차별과 보복이라 느낀 A씨는 현재 휴직계를 제출한 상태다. 또한 6개월 전 근무 중 다친 손가락 부상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도 접수했다.

이후 노조의 도움을 받아 A씨는 승무정지 무효 처리 등 부당한 보복에 대해 본사 측에 수정 조치를 요청했다. 쿠팡은 승무정지가 부당했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사과나 무효처리 등 어떠한 조치도 내리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쿠팡 측은 “문제를 제기한 직원과 면담이 예정돼 있다”면서 “그 외에 따로 언급할 말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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