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시민들 손에 이재용 수사심의위 운명 결정된다
일반 시민들 손에 이재용 수사심의위 운명 결정된다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6.11 1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사, 택시기사, 자영업자, 회사원, 전직 공무원 포함 15명 선정
검찰 30쪽·이 부회장 측 90쪽 등 120쪽 의견서 토대로 토론 결정

[한국뉴스투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가 11일 택시기사와 회사원 등 시민들의 손에 결정된다. 이 부회장측이 "기소 타당성을 시민 눈높이에서 따져달라"는 요청 때문이다.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사건을 대검 산하 수사심의위에 부의할지 결정한다. 검창시민 위원 중 무작위 추첨된 15명의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에서 과반수가 찬성해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번 부의심의위 위원에는 교사와 택시기사, 자영업자, 회사원, 전직 공무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만일 부의심의위가 이 부회장 사건이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게 되면 수사심의위는 열리지 않게 된다.

부의심의위원들은 검찰 30쪽·이 부회장 측 90쪽 등 120쪽의 의견서를 토대로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사심의위가 아닌 부의심의위에서 양측이 별도로 의견을 진술하는 절차는 없다.

검찰은 의견서에 수사심의위 소집으로 기소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음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의 적정성 및 공정성 문제가 없으므로 수사팀이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해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또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 전반과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방안 등 현안을 이 부회장에게 보고한 옛 미전실 문건 등 기소 근거가 될 물증이 다수 있다는 내용도 의견서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의견서에서 해당  사건이 수사심의위 심의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내용과 쟁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그림과 도표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사건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고, 2018년 초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외부 전문가의 시각에서 평가받고자 검찰이 스스로 도입한 수사심의위 제도 취지와 맞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