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로 공사 따낸 SK건설...벌금 814억원 부과
뇌물로 공사 따낸 SK건설...벌금 814억원 부과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6.1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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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뇌물로 주한미군 기지 공사를 따낸 SK건설이 벌금 814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벌금은 사건 관할인 미 서부 테네시주 사법 사상 최대의 벌금액이다.

10일 미국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최대 건설회사 가운데 하나인 SK건설이 미 육군을 속인(defraud) 것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6840만 달러(814억원)를 물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SK건설은 지난 2008년 미 육군 공병단 극동지구가 발주한 4600억원 규모의 평택 미군기지 부지 조성 및 기반 시설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관계자 N씨에게 당시 300만 달러(당시 33억원)의 돈을 건넸다.

이에 2015년 한미 양국 사법당국은 N씨에게 돈을 건넨 SK건설 이모 전무와 뇌물용 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설립한 하도급업체 대표 이모 씨를 법정에 각각 세웠다.

특히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SK건설은 계약 관련 서류를 대거 불태우거나 파기하고 관계자들에게 수사에 협조하지 말도록 회유하는 등 수사를 방해해 미국정부 기만 및 사법방해 등의 혐의도 추가됐다.

SK건설은 이번 재판을 받으면서는 범죄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재판에도 성실히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벌금에 대한 합의와 함께 3년간의 보호관찰 및 미국 조달사업 입찰금지에도 동의했다.

한편 관련 혐의에 따라 미 육군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SK건설을 미국 정부 관련 계약에서 배제한 바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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