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건보공단 간부들 임금소송 패소
'임금피크제' 건보공단 간부들 임금소송 패소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6.12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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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연령차별법 바뀌자 정년연장·임금피크제 노사합의
법원 "임금피크제 대한 노조 동의 얻은 만큼 절차적 요건 충족" 판단

[한국뉴스투데이] 임금피크제에 대한 개별 근로자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노동조합 동의로 도입하면 적법할 수도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부장판사 정도영)는 최근 김모씨 등 40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애초 2급 이상 근로자 정년은 60세, 3급 이하 근로자 정년은 58세로 정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본다'고 개정됐다. 

공단은 인사 규정을 개정해 기존 정년 58세인 3급 이하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늘리면서 노조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협의한 끝에 2015년 10월 노사합의를 체결, 다음해 1월 1일부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다. 

노사합의 당시 김씨 등의 개별적 동의는 없었지만 기존 보수 규정 등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조의 동의를 얻은 상황이었다.

공단에서 1, 2급으로 재직하거나 퇴직한 김씨 등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3급 이하 근로자에게 해당하나 2급 이상 근로자에게만 불이익하다"며 "2급 이상 근로자는 노조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임금피크제에 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2급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면서 "2급 이상 근로자와 3급 이하 근로자의 임금인상률을 과도하게 달리 결정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이 노조 동의를 얻은 만큼 절차적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급 이상 근로자와 3급 이하 근로자는 하나의 근로자 집단에 해당한다"며 "노조 동의를 받은 이상 임금피크제 관련 취업규칙 변경은 김씨 등에 대해 적법한 동의요건을 갖춘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기획재정부는 고령자 근로자 인건비 부담 완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권했고, 공단은 위 권고에 따라 노조와 협의해 임금피크제 운영 규정을 제정·개정했다"며 "그 과정에서 절차적 위반은 없다"고 판단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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